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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도 무자격 원어민 강사 채용
    학력위조 2007. 9. 1. 16:11
    학교서도 무자격 원어민 강사 채용
    광주경찰, 국공립 초·중교 8곳 적발
    어학원 대표·강사 등 55명도 입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로 채용한 광주지역 국공립 초·중학교 교장과 학원 대표 등 5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회화지도자격(E-2비자)이 없는 원어민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광주지역 8개 초·중학교장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E-2비자 없이 이들 학교에 고용돼 학생들을 가르친 중국어회화 강사 J씨(23·여) 등 6명의 영어·중국어 강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학교 교장은 올해 3∼7월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에 강사자격이 없는 J씨 등 영어·중국어 강사를 검증절차 없이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들은 브로커나 시내 어학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통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소개받아 시간당 3만∼3만5천원을 주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 광주시내 어학원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외국인 17명과 이들을 고용한 학원대표 19명, 알선브로커 등을 검거한 뒤 일선학교에도 이들이 고용된 정황을 포착, 광주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왔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모두 국·공립학교들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중에서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 고용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까지 무자격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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