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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시급
    사회 2012. 9. 4. 14:14

    <사진=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파손된 주택>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목소리 높아
    당초 35억이면 해당됐는데  60억으로 상향 조정돼
    함평, 곡성, 구례군 재정부담 커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휩쓸고 간 전남 지역에서 22개 시군 중 9개 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추가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됐던 것이 60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의 경우 태풍 ‘볼라벤’으로 약 3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유재산 피해로는 주택과 비닐하우스 파손이 6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사와 인삼․버섯 재배시설 피해가 뒤를 이었다.

    농작물 피해는 더 극심하다. 함평군은 백수(벼 이삭마름)와 도복(쓰러짐), 과수 낙과 등 5810ha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벼가 하얗게 말라죽는 백수현상이 극심해 5571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작물 피해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평군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주말에도 500여 전 공무원이 피해복구에 힘을 쏟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력지수 등에 따라 총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특히 함평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 그 만큼 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피해접수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열악한 재정으로 복구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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