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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 규모 대폭 확대함평 2011. 2. 22. 10:43
함평군의회 양규모 의장 등 발의로 관련 조례 최근 의회 통과
함평군은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함평군의회 제172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함평군의회 양규모 의장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역 인구 구성 균형을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군은 2011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지금까지 신생아 출산 시에만 지원해 오던 출산장려금을 입양 시에도 입양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입양아가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만 10세까지 매년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및 입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넷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는 승차 정원 6인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을 위한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규모 함평군의회 의장은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과 이동편의지원금 지원은 전남지역 인근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면서 “출산율 저하와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노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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